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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합37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19: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의 먹자골목으로 이동하여 2019. 9. 29. 00:30경까지 위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음식점, 선술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약 3병을, 피해자는 맥주 약 4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귀가할 교통편이 끊겨 천안시에 있는 주거지에 갈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다짐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2019. 9. 29. 01:00경 서울 송파구 C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혼자 샤워를 한 후 침실로 나와 미리 사 온 소주를 마시던 중, 그곳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옷을 모두 벗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위 D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다시 소주를 마시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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