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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7고단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22. 02:54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입구 초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위 입구 초소 유리창에 휘둘러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02:40 경 위 목포 경찰서 입구 초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B 계 소속 순경 C과 방범 순찰대 소속 상경 D에게 “ 통고 처분 끊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씨 발 놈들 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입구 초소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손된 유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파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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