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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14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7:4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1 층 민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동 장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시가 74,8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병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시켰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동장 D 및 주민센터 직원들을 향해 “ 개새끼!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가중영역 (1 년 ~4 년,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 및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4. 2. 경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유사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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