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7:4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1 층 민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동 장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시가 74,8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병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시켰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동장 D 및 주민센터 직원들을 향해 “ 개새끼!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가중영역 (1 년 ~4 년,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 및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4. 2. 경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유사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