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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21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07:35 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 저번에 나를 체포한 놈을 데리고 와라, 이 시 벌 놈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김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일으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를 종용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공용물 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1 장( 가로 106cm , 세로 176cm ) 을 깨트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피의자 손괴 유리 피해 원상회복 처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2개월 가량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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