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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31 2017고단21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3:45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사건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게 되자, 같은 날 23:55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성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약 15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 이 씹할 놈 아 다 죽었어, 내가 그냥 있나

봐라" 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7. 19. 01:30 경 의성 경찰서 유치장 4호 유치 실에 유치되자 " 불법 체포되어 들어 왔으니, 석방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골판지 밥상( 가로 길이 54cm, 세로 길이 36.5cm) 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견적에 대한 건 )에 첨부된 견적서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장면 )에 첨부된 각 사진

1. 현장사진( 공용 물건 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경찰서로 간 이후 범칙금 납부를 통보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유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내에 있던 공용물 건인 골판지 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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