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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대구 중구에 있는 F시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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