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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일진시청각 앞 도로를 신천교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종각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윈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6: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일진시청각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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