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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22』

1. 2014. 10. 2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두마리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삼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4. 14:3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잠리 쪽에서 칠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음주운전 검문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2,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9』

3. 2014. 6. 2.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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