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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3:14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3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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