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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부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길동)에 있는 기업은행 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28]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F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로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L, M)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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