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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3 2018고단2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알바몬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4,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8. 1. 3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이어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2. 8.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9 소재 신한은행 강동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C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신한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839』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넘겨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한 후 4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8. 1. 11.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1.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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