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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7구합809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 단결정 및 기판을 생산하는 상장법인으로, 2009. 12. 18. 권면총액 7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인수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19.12%)이자 대표이사였다. 만기일 표면이자율 보장수익률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기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 2012. 12. 18. 5% 7% 2009. 12. 19. ~ 2012. 12. 17. 40,000원

나. 원고는 2010. 1. 15.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사채권면액 56억 원 상당(사채 액면총액의 8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 14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280,000,000원(1주당 2,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발행 당시 40,000원이었던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이 2010. 8. 25. 액면분할로 4,000원으로 조정되면서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는 140,000주에서 1,400,000주로 증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9.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847,500주를 행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3,390,000,000원(= 847,500주 × 4,000원)을 납입하고, 위 회사 발행주식 847,5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12. 12. 17. 다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149,000주를 행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596,000,000원(= 149,000주 × 4,000원)을 납입하고, 위 회사 발행주식 149,000주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2. 9. 행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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