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85,468,1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법인이고, C 주식회사(2010. 3.경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04. 7. 1. B에서 레일제조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코스닥상장 법인이다.
1주당 행사가격 행사기간 B 620원 2005. 1. 14. - 2011. 12. 13. C 527원 2005. 1. 14. - 2011. 12. 13. 나.
B과 C은 2004. 12. 14.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B과 C 발행의 위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이하 위와 같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행사하여 B 및 C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신주인수권취득 신주인수권행사 취득 일자 양도인 취득좌수 권면액 취득금액(원) 행사 일자 주당행사가격(원) 행사금액(원) 전환 주식수 전환주식 시가총액(원) 전환주식 상장일 2007. 1. 24. E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862,042,420 1,390,391 2,039,240,104 2007. 10. 8. “ F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444,082,440 716,262 2007. 10. 5. 620 417,959,980 674,129 705,138,934 2007. 10. 17. 소계 48,090,210 1,724,084,840 2,780,782 2,744,37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