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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25 2013누1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85,468,1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법인이고, C 주식회사(2010. 3.경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04. 7. 1. B에서 레일제조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코스닥상장 법인이다.

1주당 행사가격 행사기간 B 620원 2005. 1. 14. - 2011. 12. 13. C 527원 2005. 1. 14. - 2011. 12. 13. 나.

B과 C은 2004. 12. 14.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B과 C 발행의 위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이하 위와 같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행사하여 B 및 C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신주인수권취득 신주인수권행사 취득 일자 양도인 취득좌수 권면액 취득금액(원) 행사 일자 주당행사가격(원) 행사금액(원) 전환 주식수 전환주식 시가총액(원) 전환주식 상장일 2007. 1. 24. E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862,042,420 1,390,391 2,039,240,104 2007. 10. 8. “ F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444,082,440 716,262 2007. 10. 5. 620 417,959,980 674,129 705,138,934 2007. 10. 17. 소계 48,090,210 1,724,084,840 2,780,782 2,744,379,038 신주인수권취득 신주인수권행사 취득 일자 양도인 취득 좌수 권면액 취득금액(원) 행사 일자 주당행사가격(원) 행사금액(원) 전환 주식수 전환주식 시가총액(원) 전환주식 상장일 2007. 7. 24. E 75 USD 5,000 100,386,000 2007. 7. 30. 500 391,837,500 783,675 820,507,725 2007. 8. 7. 2007. 8. 13. F 75 USD 5,000 110,092,500 2007. 8. 16. 500 391,837,500 783,675 891,038,475 2007. 8. 27. 2007. 9. 6. K 75 USD 5,000 148,614,375 2007. 9. 7. 500 3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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