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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5504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2014. 4. 14. C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같은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같은 날 이를 인수하였다.

사채의 종류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 100억 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사채의 발행일 : 2010. 7. 14. 사채의 만기일 : 2014. 7. 14. 사채 발행방법 : 사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597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11. 7. 14.부터 2014. 6. 14.까지(3년) 사채 인수인 : 주식회사 D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예정일 :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 매각예정 권면총액 : 일금 50억 원(각각 25억 원씩) - 매각 상대방 : E, A - 매각 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13.98%)인 E의 배우자이자 2대 주주(지분율 12.11%)였는데, 2010. 7. 21.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50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2. 2. 1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만 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31. 피고에게 증여세 1,169,251,9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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