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9. 10. 23. 권면총액 40억 원의 ‘C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B의 최대주주인 원고는 2009. 11. 23.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6. 주당 986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B의 주식 1,014,198주를 교부받았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부터 2014. 7. 11.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976,000,752원[= (주식가액 2,332원 - 전환가액 986원) × (실제교부 주식수 1,014,198주 - 자기지분 주식수 289,086주)]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