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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713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5. 6.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7,478...

이유

처분의 경위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2. 27. 제3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권면가액 20억 원, 1주당 행사가액 1,190원, 행사가능 주식 수 168만 672주, 이하 ‘쟁점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각 20%인 1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D는 2011. 2.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240,336,090원(행사가능 주식 수 168만 672주로 환산한 1주당 단가는 143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C에 주금 20억 원(≒ 1,190원 × 168만 672주)을 납입하고 C의 주식 168만 672주를 발행받았다.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 당일 C 주식의 종가는 2,450원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5.부터 2015. 3. 3.까지 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가 쟁점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여 D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D의 주식가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D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 증가액이 8,354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각 133,664,000원(= 8,354원 × 16,00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3. 20.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 27,257,731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5. 4. 2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불채택되었다.

그 후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5. 6. 22. 원고 A에 대하여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7,478,6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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