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3. 06:00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60세)이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진단서 등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행위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