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인 것이므로, 원고 종중이 공동선조가 ‘26세손 H’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29세손 L’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H의 후손이던 29세손 L이 26세손 H의 후손인 28세손 O의 양자로 출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L의 후손들인 원고의 종원들은 친가의 H를 공동선조로 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처음에 주장한 26세손 H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은 실재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원고 종중의 2013. 7. 14.자 종중총회는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소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직계비속 2명을 포함한 종원 25명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일괄하여 우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로서 적법하지 않으므로,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C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원고가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가 ‘29세손 L’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단체의 성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26세손 H를 공동선조로 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만 파악하여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