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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05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씨 11세 D를 중시조로 모신 후손 중 구미시 P 지역에서 세거하며 집성촌을 이룬 20세 Q과 R 형제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는 2014. 3. 18.자 준비서면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다가, 당심 2014. 9. 30.자 변론기일에는 ‘C씨 11세 D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라고 하여 그 공동선조를 D로 변경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4. 10. 23.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종전의 주장과 같이 20세 Q, R의 후손들로 이뤄진 소종중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05.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당초의 주장인 Q, R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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