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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2 2015가단36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의 개요 원고는, G의 12대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소유인데 원고 종중이 1971. 12. 20. I,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란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았고, 원고 종중은 G의 14대손인 J의 아들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일 뿐이며, J의 아들인 K을 공동선조라 하는 후손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의 특정 방법 및 이 사건의 쟁점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집단이다.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된다.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종중의 실재와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참조). 2)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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