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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나23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①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② 원고의 대표자 C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를 거친 바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C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14.자 임시총회 역시 소집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종중으로서의 실체 인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종중은 F을 시조로 하고, 18세손인 G의 후손으로 충남 예산군 R리에 정착하여 후손을 번성시킨 ‘26세손 H’를 중시조로 하는 소문중이라고 주장하다가, 2012. 12. 18.자 준비서면에서 26세손 H의 후손으로는 27세손 J, 28세손 K, 29세손 L과 M이 있었는데, M은 절손되어 현재 생존한 26세손 H의 후손들은 모두 29세손 L의 후손들로 원고 종중은 ‘29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문중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26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문중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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