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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7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7세)를 투자이익금을 주거나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금정구 구서시장 인근에서 지인과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품 구입비로 쓸 자금을 투자하면 매주 5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431,4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5.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3,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식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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