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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5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바식당 운영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 원금 8,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에서, 이미 G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식당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약 2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비가 아닌 다른 채무 변제금이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그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경 중간 소개자인 H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비 등 명목의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투자계약서), 합의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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