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5고단366)
가. 피고인은 2012.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종합보험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1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645,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투자했던 10,000,000원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1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645,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받은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카지노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2015고단463)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연인관계였던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