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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에서 E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매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매장을 인수ㆍ운영하여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고,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추가 화장품 매장 인수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2,000만 원, 2017. 10. 10. 2,000만 원, 2017. 12. 11. 2,000만 원, 2018. 1. 30. 2,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본인 금융거래,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4,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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