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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5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90』

1.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수산물 유통업체인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산물 유통업체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조달할 방편일 뿐 피해자 C와 균분하여 투자금 3억 원을 분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내 및 중국 등 외국에 장어를 유통 및 수출하는 업체를 경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각자 3억 원씩 분담하여 장어 유통 및 수출업체를 경영하자.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은 2013. 12. 30. 1차 정산해 주고 늦어도 2014. 9. 23.까지는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제1항 기재 ‘E’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위 투자 원금 중 2014. 1. 24. 1억 원 및 같은 해

2. 14.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위 E의 체납된 세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소재 기존 거래처에서 오징어, 멸치 등 장어미끼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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