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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제 1 공 영주 차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후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아반 테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탄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약 469,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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