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문수 주공 삼거리 방면에서 송 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의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말리 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1,431,468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2,041,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당시 선행성 건망증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