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0:30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 천사거리 앞 14번 국도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인제 대 역 쪽에서 활 천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운 행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00:30 경 김해시 서상동 이하 불상 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삼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투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