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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03 경 대구 달성군 과학 북로 535에 있는 봉천 각 뒤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선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7. 20:03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달성군 현풍면 남해 오 네뜨 앞 도로에서부터 달성군 과학 북로에 있는 봉천 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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