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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하 차도에서 남영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는 보도를 포함한 상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보도 옆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김밥 가게의 광고판을,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입구를,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주차장 펜스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한 후, 남영역 사거리 방향으로 보도 위를 진행하다가 청파 치안 센터 맞은편 골목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가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 위를 진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족발가게 에어컨 실외 기를,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H 냉동선 유 닛트 등을, 피해자 I 운영의 J 냉장고 등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 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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