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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은 부부이고, 피해자 D(45 세) 은 피해자 C과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3:54 경 경산시 E 소재 F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열쇠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찍고, 피해자에게 “ 시 발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전체 길이 47.5cm) 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강요, 특수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4. 18:30 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D을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위 D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옷을 벗도록 시키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 이 년 놈 들 내 보는 데서 똑같이 해 봐라 저 새끼 좆 얼마나 큰 지 보자, 빨아서 성기를 세워 라.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 D에게 “ 왜 성기가 안 서냐,

바꿔서 니가 빨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음부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구강 성교하는 것을 촬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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