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0. 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29 세) 을 알게 되었고,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호텔 옆 공터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 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 너 게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번호부를 촬영한 다음 “ 너 아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라고 알리겠다, 돈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0. 오후 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2. 3. 시간 불상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0. 오후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면서 “ 네 가 변태인 것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