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가을경부터 피고인 및 계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경도의 지적 장애(전체 지능 50)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10: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4일간 가출하여 남자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정자 하고 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주겠다”며 그곳에 있던 철제 막대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남자는 이런 거 좋아한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하면 맞는다”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혹은 같은 달 26.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실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때 밀어줄게”라며 손에 비누를 묻혀 그녀의 성기를 씻으며 만지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