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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04 2018고합3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3. 31.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및 피해자 B( 여, 33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4:08 경 원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야겠다” 는 말을 듣자,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 사실 오늘 너 죽이려고 데려왔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안 온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 강간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집 밖으로 내보 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대해 줬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 번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24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기까지 약 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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