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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154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A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54』-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06. 7. 경 피해자 G 와 각자 2억 1,000만 원씩 출자 하여 김해시 H 등 5 필지 8,675㎡(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본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위 돈으로 본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8. 피해 자로부터 본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8. 4. 23. 피해자의 승낙 하에 본건 토지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억 원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동업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 22. 부산사상 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2015가 합 426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와 횡령 등을 원인으로 5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카 합 618호로 피고 인의 김해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6. 30.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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