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는 2011. 6. 7. B, C과 사이에 B, C 소유의 대전 동구 D 대 287㎡, E 대 1005.6㎡, F 대 354.4㎡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2. A로부터 ‘2011. 8. 22. 현재 A가 원고에게 채무금 10억 원을 변제하되, 그 변제기한 및 방법은 2012. 2. 29.까지 5억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억 83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전 동구 E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7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3. A 및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015. 11. 3.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중 주요부분
1. 피고는 A와 G에게 위 2015. 5. 6.자 이행각서 합의해지 및 본건 가압류 사건 종결에 대한 합의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조의 합의금은 A와 G이 공동수령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한다). 2. 피고는 A와 G에게 위 제1항의 합의금 중 5,000만 원은 G이 본건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주고,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신탁회사로 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분양이 될 때마다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분양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단, 분양개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합의금 중 잔여금원이 있다면 이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제1, 2항이 이행되면 피고와 A, G 간의 모든 권리, 의무는 종결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양도금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