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2013. 7. 2.까지 경기 F에 있는 G 산림조합( 현재 : H에 있는 I 산림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에서 신용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환 가성에 유의 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등기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금 지급 전에는 등기부상의 저당권 설정 내용이 정확한 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8. 경 J에게 경북 울진군 K 등 5 필지의 토지와 L 지상 3개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1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 경료 한 상태에서 위 대출을 실행하여 J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18. 경 위 J로부터 4억 7,000만 원의 추가 담보대출신청을 받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 경료 한 채 4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2억 5,000만 원 (2009. 10. 28. 자 대출 2억 원 및 2009. 12. 18. 자 대출 5,000만 원의 합산 액) 을 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M, N,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