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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9679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주식회사 청우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3. 12. 16. 원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A 전 8,500㎡ 및 부산 서구 B 전 6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4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0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진행중이던 가처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3카단9532호)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제4조)은 다음과 같다.

B. 계약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잔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 귀속되고, 원고는 계약의 해지 또는 지연 패널티로 20%를 가산할 것을 소외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H. 이 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며, 소외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어떠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없다. 만일 이의 위반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일금 1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73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소외 회사에게 가처분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94,911,000원, 보증내용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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