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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8. 14. 경 위 부동산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이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5.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F 명의의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모텔 건물과 토지( 이하에서는 위 모텔 건물과 토지를 ‘ 본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D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H에게 2억 7,000만 원에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은 H이 본건 부동산을 수리하여 매도한 이후에 받기로 약정하였고, H은 본건 부동산의 수리비용 마련을 위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이 D 명의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다방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임 받은 K에게 “ 본건 부동산에 D 명의로 경료 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가압류 등기 말소를 요청 받았을 뿐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경우 H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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