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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23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틸녹스(졸피뎀)을 투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접수한 후 F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F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G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0,460원과 약제비 중 10,990원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01,9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1548(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 11. 하순경 이혼한 자이고, 피고인 A은 과거 피고인 C가 운영하던 ‘H’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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