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9. 09: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3층에 있는 D내과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내과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은 날 오전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28정과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할시온정(0.125밀리그램) 21정을 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09: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3층에 있는 D내과에서 진료 접수증에 매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비 중 14,190원을 E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0,2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약국 관련 피고인은 2019. 5. 29. 오전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E 명의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