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간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1일 권장량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되자 그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허락 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9,665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083,645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