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35 내지 44 범행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5. 공소장에는 2017. 12. 2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2. 25.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수면장애를 겪게 되어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이로 인해 내성이 생기게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B, C, D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접수증 환자 인적사항 란에 이미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G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6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13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09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인적사항을 진료접수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