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11: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각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2019고단159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H’)가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20: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J으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일명 ‘H’이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