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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B 메신저를 통하여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터미널 앞에서 F을 만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위 F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불상번호 물품보관함(비밀번호 : H)에 위 박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8.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B 메신저를 통하여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I 앞에서 J을 만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위 I 앞에서 위 J으로부터 위 J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우체국 택배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2번(비밀번호 : L) 보관함에 위 박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B 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포카드 픽업 주소지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모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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