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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467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3.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위 계좌로 2,546,704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5:53경 위 계좌로 3,281,21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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