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공소장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종합강의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불법으로 개인돈을 빌려주는 업체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를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장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