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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2033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직원 총 41명)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금고 이사장은 위 금고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과 인사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해임 의결 요구는 총회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 인은 위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적지 않은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던 위 금고의 영업이익을 빠른 속도로 개선하는 등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뤄 낸 업적을 인정받아 2015. 12. 경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어 위 금고 이사장 직을 수행하여 왔는바, 위 금고 회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위 금고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또는 대기 발령 등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도 이사장 직 해임에 이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 인의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행위가 계속되어도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습적인 폭행행위는 계속되어 왔다.

1. 상습 상해 및 각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경 충주시 F 부근 콘도에서 G 새마을 금고 협회 워크 샵 중 새마을 금고 별 장기 자랑대회에서 위 금고 직원들의 장기자랑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콘도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전 직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 너희들 장기 자랑 하나도 제대로 못 하냐

” 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 가까이에 있던 위 금고 본부 채권관리팀장인 피해자 H(29 세) 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금고 직원들인 피해자 11명을 폭행하고, 위 금고 I 지점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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