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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4.21 2016고단23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I, J, K, L, M 새마을 금고는 2014. 10. 30. 통합하여 전 남 장흥군 N에 있는 O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전 M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2014. 12. 17. 실 시한 전 남 장흥군 N에 있는 O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전 I 새마을 금고 이사장, 피고인 C는 전 J 새마을 금고 이사장, 피고인 D은 전 K 새마을 금고 이사장, 피고인 E은 전 L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었던 사람들이다.

위 O 새마을 금고는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 5개 새마을 금고의 회원 중 21 명씩 총 105명을 설립위원들 로 선정, 선거인으로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그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전 남 장흥군 P에 있는 K 새마을 금고 회의실에서 위 O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의 단일 후보자로 피고인 A을 선정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위 O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씩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2014. 12. 중순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B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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